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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래원 | 본방송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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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식용하면 5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동물학대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법연구소 창지원(常紀文) 교수는 25일 동물보호법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개월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동물보호법이었던 관련 법안의 명칭을 동물학대금지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 법 초안에 이 같은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지원 교수를 비롯한 기초위원들이 작성한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금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위안의 벌금을 내거나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해진다.
이 법을 위반한 단체나 회사는 1만-50만위안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고 이 법의 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공안부가 맡는다.
이 법 초안은 또 투우나 투견 등 동물 싸움은 물론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리한 서커스 공연 등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하는 한편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방역.위생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력 추적 칩을 애완동물 표피에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애완동물의 지나친 번식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번식 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광견병 발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사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사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동물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