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뉴스
| 뉴스래원 | 흑룡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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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중국 동포들이 신청하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인터넷이나 대행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뀌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고 최근 한국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발표한 론평에서 "인터넷 전자 민원으로 등록하거나 대행업체를 거치게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중국 동포가 인터넷 환경에 낯설고,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점을 참작한다면 이번 변경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수원,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지난 16일부터 방문취업비자 발급 업무와 외국인등록신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취업신고 등을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발급 절차를 바꿨다.
또 일선 창구 방문도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만 허용해 중국 동포들이 예전처럼 사전약속 없이 찾아갔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고 시민단체들은 설명했다.
서울외국인로동자센터의 한 활동가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치로 동포들은 행정사나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는 민원인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편리함을 위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매년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비롯해 고향에 다녀갈 때 재입국 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신고 등으로 인지대와 대행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절차 변경의 대상자는 중국 및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역 동포이며 지난해 방문 취업 비자로 체류하는 중국 동포는 약 30만 명, 우즈베키스탄은 3천600명, 러시아는 1998명에 이른다고 이 활동가는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행업체로 허가받은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의 경우 인지대 3만원을 제외하고 대행 수수료를 3만원 선으로 책정했다"며 "과거 중국 동포가 서류를 받으려면 5-6시간 기다려야 했지만 대행업체를 통하면 그런 대기 시간은 없어질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대행업체가 늘어나고, 민원을 맡기는 동포들이 늘어나면 수수료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